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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구하라 법, 약물운전 단속, 제로슈거 표기법

by 구반장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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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일상생활과 법률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특히 상속, 교통, 식품 표시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세 가지 주요 제도 개정이 시행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법안의 배경

구하라 법은 유명 배우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민법 개정안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4년간의 논란을 거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누가 상속권을 잃는가?

매우 중요한 점: 구하라 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가 상속권을 잃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를 모시지 않았다 해도 형제자매의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이 박탈되는 조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미성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2. 중대한 범죄행위

부모가 자녀,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3. 심히 부당한 대우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행동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자녀)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명시합니다.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부모가 상속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중요한 점은 이 법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해 구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약물운전 단속 강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 가능

시행일: 2026년 4월 2일

왜 강화되는가?

2024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고'를 비롯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마약뿐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현행법):

향정신성 약물, 즉 마약류나 특정 수면제 같은 제한된 약물만 단속 대상

개정 후(2026년 4월부터):

졸음,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모든 일반의약품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감기약, 진통제, 영양제, 소화제 등 흔한 의약품들도 포함됩니다.

단속 절차와 기준

경찰의 검사 요구 권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식:

현장에서 타액 간이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거부 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 취소:

검사 불응 자체가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추가됩니다.

음주운전과 다른 점

이 제도의 문제점은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약물운전은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3. 제로슈거 표기법 개정: 감미료 함유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왜 표기법이 바뀌는가?

현재 시장에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를 사용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시를 보고 "칼로리가 완전히 0이고 설탕이 전혀 없다"고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현행법):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칼로리·당류만 포함되어도 '제로칼로리' 또는 '제로슈거'라고 표시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2026년 1월 1일부터):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다음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감미료 함유' 표시

- 정확한 열량 정보(칼로리)

 

이 정보는 해당 강조표시 주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로슈거와 무가당의 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제로슈거:

당분 함량이 100g당 0.5g 미만으로 낮춘 경우를 말합니다.

무가당:

당분을 포함하지 않은 원재료만 사용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 범위

개정 기준은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 탄산음료

- 커피 음료

- 이온음료

- 아이스티

- 주류 (주류의 열량 표시 가독성도 함께 강화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개정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제로슈거 제품을 구매할 때:

- 감미료가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칼로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기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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