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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월)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금액은 1인당 최소15만원부터 최대55만원까지이며, 1차·2차로 나누어 신청‧지급됩니다.
신청‧지급
1차 : 7월21일 09:00∼9월12일 18:00
2차 : 9월22일 09:00∼10월31일 18:00
기본금액
15만원, 취약계층·지역 추가 가산 최대4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1
사용기한
11월30일 23:59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고‧지자체 환수
신청 가능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요일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지원 배경과 목적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 소비 진작에 13조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단기에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급 구조 및 금액
구분 | 기본 1차 지급 | 2차 추가 | 지역 가산(비수도권/농어촌) | 최종 합계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0원 | +3만원/+5만원 | 18만원/20만원 |
일반 국민(하위90%) | 15만원 | +10만원 | +3만원/+5만원 | 28만원/30만원 |
차상위·한부모 | 30만원 | +10만원 | +3만원/+5만원 | 43만원/4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3만원/+5만원 | 53만원/55만원 |
신청 일정 및 요일제
1차
- 기간: 7월21일(월) 09:00∼9월12일(금) 18:00.
- 요일제(7/21∼7/25): 출생연도 끝자리 1·6(월)→2·7(화)→3·8(수)→4·9(목)→5·0(금).
- 7월27일 00:00부터 요일제 해제, 누구나 신청 가능.
2차
- 기간: 9월22일(월) 09:00∼10월31일(금) 18:00.
- 상위10% 제외 선별 지급, 건강보험료+자산 기준 반영 예정.
신청 방법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필요 서류 | 지급 시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 제휴은행 창구 | 신분증 | 신청 익일 자동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 지자체 앱·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 신청 당일 또는 +1일 |
지류 상품권·선불카드 | 해당 없음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위임장(대리) | 현장 즉시 수령 |
사용처와 제한 업종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광역시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제한.
- 허용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가맹점), 음식점, 병원, 학원, 주유소 등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고가 명품·귀금속 업종.
- 결제 우선순위: 카드 결제 시 지원금이 일반 포인트보다 우선 차감.
- 잔액 확인: 카드사 문자·앱 알림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실시간 확인.
상위 10% 산정 기준 FAQ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초과.
- 지역가입자: 20만9,970원 초과.
-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시 고액자산가 배제 세부기준 8월 말 고시 예정.
- 공동명의 주택은 가구 합산 자산으로 계산, 해당 가구원이 모두 상위10%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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