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REND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받아가면 처벌될까?

by 구반장 2026. 2. 10.
반응형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화제입니다.

2026년 2월 랜덤박스 이벤트 운영 중 원화 62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한 사용자에게 약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실수였죠.

빗썸은 사고 직후 30분 안에 대부분 계좌의 출금과 거래를 차단했지만, 그 전까지 2,000 BTC 이상이 매도되거나 이체되었고 이 중 약 130억 원 상당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애매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어려운가

핵심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가상자산이 아직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된 원화를 타인의 돈인 줄 알면서도 회수 요청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분명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만, 한국 형법 자체에 가상자산 착오 송금을 형사처벌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판례 역시 가상자산은 원화처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알고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것만으로는 기존 판례와 법체계상 형사처벌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분석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조항에 따라 빗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고객에게 비트코인 또는 그 판매대금 전부와 소송 비용까지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 현금화했더라도, 그 가치만큼 금전으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회수 요청이 온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보유하거나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이득인지, 의도적 은닉이나 이체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책임은 애매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법 체계는 변화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원화와 같은 수준으로 가상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일반 재산처럼 다루는 법적 환경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2021년 판례 기준으로만 2026년 이후를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신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기준을 재정비해 비슷한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첫째,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도 거래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판결에서 승소하면 판매대금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 억대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보와 대응 방안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계정에 거액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입금되면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차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소 공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뒤 자발적 반환이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 법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이 애매하다는 건 법의 허점이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리스크와 향후 법 개정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착오 송금된 자산은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반응형

댓글